gksqudtlr 2022. 10. 3. 15:54
반응형

물가변동 이란 ?

 -. 토목 공사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하락,

    그에 맞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 대형공사 현장은 대부분 지수조정율

 -.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일정 기준을 가진 '비목'으로 분류,

    분류한 '비목'들의 단가 증감으로 지수조정률을 산정

 -. 구성 항목 x 단가증감 = 지수조정률 ≥ 3%, 90일 경과이면 조건 성립

 

개산급 이란 ?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는 기성대가

 -. 채무는 존재, 지급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미리 지급 후 정산

 

현장 Issue

 -. 일반적으로 실정보고시에는 증감이 없는 계약내역도 보고의 편의 등의 이유로 포함되는 불필요 내역 존재

 -. 도급 기성으로 개산급 청구시 실정보고 내역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청구

    (∵ 실정보고 전체금액 / 전회 누계 / 금회 / 금회 누계 관리하여 작성 및 검토 편리성)

 -. 물가변동을 진행할 때, 실정보고가 승인된 건 전체를 개산급으로 적용하여 보고서 작성

 -. Issue : 기존 계약에 포함된 내역은 개산급이 아님으로 제외 필요

 

판단 및 처리

 -. 판단 : Issue 내용 적정,

 -. 처리 방법 : 물가변동의 개산급 내역 중 기존 계약에 포함된 부분(증감없음, 기존단가)은 계약내역으로 공제

    case1. 수량 증감없음 : 기존 계약 내역, 개산급에서 삭제

    case2. 수량 감소 : 기존 계약 내역, 개산급에서 삭제

    case3. 수량 증가 : 기존 수량까지는 기존 계약 내역, 증가된 수량은 개산급

 -. 향후 개산급 기성 청구시 단가 변경이 없는 내역은 제외하고 계약내역에서 청구

    or 기성 청구시는 기존대로 하되 물가변동 시 개산급 내역 별도로 계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