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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의 하도급부분금액토목 현장 이야기 2023. 2. 6. 15:19반응형
1. 20년 12월 발주청-원도급사 도급 계약
2. 21년 3월 물가변동 1차 발생
3. 21년 5월 원도급사-하도급사 계약
4. 21년 9월 물가변동 2차 발생
5. 22년 12월 발주청-원도급사 물가변동 1차, 2차 도급 변경계약
관련법규 검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도급사는 도급 변경계약에 따라 15일이내 하도급사에 변경계약 사항을 알리고 30일이내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
하도급통보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통보서를 사용하는데 하도급률은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 금액으로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ISSUE : 위 상황의 경우 하도급 부분 금액에 물가변동 1차 도급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검 토
1) 변경 계약 대상 여부
- 물가변동 1차는 21년 3월로 하도급 계약 21년 5월 이전 발생했으므로 입찰 당시 물가를 감안한 하도급 금액을 입찰한 것으로 보아 변경 계약 대상은 아님
- 물가변동 2차는 21년 9월로 도급과의 기준시점은 다르나 변경 계약 대상이며 그 비율과 금액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
2) 하도급 부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황 가정) 도급금액 100, 하도급금액 82인 하도급공사, 하도급 입찰 시점 전 물가변동 1차 금액 도급 3 발생시
물가변동 1차 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case1 : 물가변동 1차 금액 하도급 부분금액에 반영
-> 도급금액 103, 하도급금액 82, 하도급률 79.6%이므로 하도급 심사 대상
case2 : 물가변동 1차 금액 하도급 부분금액에 미반영
-> 도급금액 100, 하도급금액 82, 하도급률 82.0%이므로 하도급 심사 대상 아님
- 물가변동 2차의 경우는 하도급 변경계약 금액에 포함되므로 하도급 부분 금액에 포함.
- 물가변동 1차의 경우는 하도급 부분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명시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개인의견)
- 일반적으로 도급 대비 하도급률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비교 대상을 같게하여 포함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최근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발주자가 있었고 거짓 통보로 지적.
- 반면, 하도급 통보서에서 하도급률을 산정하는 취지는 적정 하도급 금액으로 계약되어 하도급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입찰시 입찰당시의 물가를 감안해서 하도급 입찰금액을 무작정 올릴수는 없으나(낙찰을 받기 위해) 당시 물가를 고려했다고 보아 해당 하도급건은 도급 금액 대비하여 적정한지 아닌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물가변동 1차 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에 포함/미포함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될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결론. 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도급 계약 전 발생된 물가변동 금액의 하도급 부분 금액을 하도급 통보시 포함하여 거짓 통보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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