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현장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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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의 하도급부분금액토목 현장 이야기 2023. 2. 6. 15:19
1. 20년 12월 발주청-원도급사 도급 계약 2. 21년 3월 물가변동 1차 발생 3. 21년 5월 원도급사-하도급사 계약 4. 21년 9월 물가변동 2차 발생 5. 22년 12월 발주청-원도급사 물가변동 1차, 2차 도급 변경계약 관련법규 검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도급사는 도급 변경계약에 따라 15일이내 하도급사에 변경계약 사항을 알리고 30일이내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 하도급통보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통보서를 사용하는데 하도급률은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 금액으로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ISSUE : 위 상황의 경우 하도급 부분 금액에 물가변동 1차 도급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검 토 1) 변경 계약 대상 여부 -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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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토목 현장 이야기 2022. 10. 3. 15:54
물가변동 이란 ? -. 토목 공사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하락, 그에 맞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 대형공사 현장은 대부분 지수조정율 -.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일정 기준을 가진 '비목'으로 분류, 분류한 '비목'들의 단가 증감으로 지수조정률을 산정 -. 구성 항목 x 단가증감 = 지수조정률 ≥ 3%, 90일 경과이면 조건 성립 개산급 이란 ?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는 기성대가 -. 채무는 존재, 지급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미리 지급 후 정산 현장 Issue -. 일반적으로 실정보고시에는 증감이 없는 계약내역도 보고의 편의 등의 이유로 포함되는 불필요 내역 ..